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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5:0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백동 사거리 방면에서 담 양 공고 방면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 주변에 식당, 카페 등이 즐비하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74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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