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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1:0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831에 있는 국민은행 백운동 지점 앞 도로를 주 월 교차로 방면에서 광주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5. 20. 08:21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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