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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677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년경부터 2018. 6. 30.까지 철강재 등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400만원(337,224,492원어치를 공급하여 2018. 8. 31.까지 233,808,234원이 지급되고 이후 이 사건 소송 중에 39,416,258원이 추가 지급됨)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6,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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