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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5 2018가단1179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1,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강 제조업, 철강재 유통판매업, 철강부원료 제조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년 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피고(상호:C)에게 흑선, 피막 등 제품을 수시로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5,457,101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물품대금 잔액은 53,241,178원이 되었으며, 이를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 2017년 및 2018년 거래내역은 별지 거래처원장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흑선, 피막 등 제품을 공급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241,178원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물품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별지 거래처원장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 공급한 물품대금이 45,635,502원(=당해누계 90,176,105원-전기이월 44,540,603원)이고, 2017년 공급한 물품대금이 62,722,693원(당해누계 96,543,063원-전기이월 33,820,37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7년 및 2018년에 거래된 물품대금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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