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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0 2018가단708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강재 수출입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8. 8. 31.까지 철강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C에게 철강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6,4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9. 22.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미수금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연대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그 때까지 발생한 채무만 책임지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민법 제109조에 규정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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