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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0가단2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21,73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6. 1. 13.부터 2017. 10. 20.까지 E 주식회사( 이하 E) 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E의 현 대표이사인 F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6년 경 E에게 철강재 물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작성 일자가 2015. 1. 13. 인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E에게 철강재 물품 등을 공급하였고, 2017. 12. 31. 기준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1,667,359원(①) 이었다.

라.

원고는 2018. 9. 1. E과 물품공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 미수금 41,667,359원(①) 을 포함한다’ 고 기재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3.부터 2019. 4. 2.까지 11,225,060원(②) 상당의 철판 등을 납품하였다.

한편, 원고는 합계 13,270,680원(③) 을 변제 받아, 남은 물품대금이 39,621,739원(= ① ②-③)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갑 제 8호 증 (2015. 1. 13. 자 물품공급 계약서, 피고는 위 계약서에 서명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투는데, 위 계약서 상 자신의 서명이 맞다고

인 정한 이상 위 계약서의 진정 성립은 인정),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39,621,7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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