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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5 2018가단11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27,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31.부터 2018. 10. 31.까지 163,096,208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고 85,269,140원을 지급받아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7,827,068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77,827,06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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