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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6 2018가단10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13,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경부터 2018. 7. 31.까지 1,917,402,1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납품하고 1,869,089,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8,313,1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48,313,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은 약 2,5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원고에게 주고 미수금을 면제받기로 합의하고 2017. 6. 28.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원고가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기존의 미수금을 전부 면제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대가로 2018. 4. 30. 미수금 중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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