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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된 후 2015. 5.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8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가석방된 후 2015. 1. 경 대구 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8 세) 운영의 E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찾아가 회원등록을 하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80 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보험 마케팅 업도 하고 있고, 골프장 회원권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고, 주택 담보대출로 7천만 원을 받았으며, 그 외 현금으로 1천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에서 해외 골프 투어 업을 하고 있다.

단체로 골프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두면 30% 상 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그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여, 여행객들이 투어를 마치고 들어오는 2016. 10. 경 원금 인 1억 원에 약 30% 상 당의 이익금까지 더하여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0. 10. 위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처음 투자한 1억 원과 그 이익금을 주려고 했는데, 골프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 손님을 놓치기 아까운 상황이다.

8천만 원을 추가로 주면 늘어난 손님 수요에 맞게 항공권을 더 많이 구입하고 2016. 12. 초순경까지 기존 1억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8천만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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