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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4. 6. 2. 05:2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E원룸’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열고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4. 6. 2. 05:44경 용인시 기흥구 F 주택 층에 있는 피해자 G(여, 7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안방으로 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에 몸을 움직이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가 피해자 모 H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거침입등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 13, 19, 27)

1.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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