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30. 01:30경 피해자 C(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같은 날 02: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뒤척이자, 곧바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2013. 8. 30. 04:45경 외벽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뒤척이자 곧바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판시 제2의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