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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 02:0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간 후 건물 측면의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 04: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관찰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2016. 8. 2. 피혐의자의 행적 관련), 내사보고(2016. 8. 3. 피혐의자 행적 관련), 내사보고(제주 브랜드 콜 위성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티셔츠, 손전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CCTV 내용 재확인)

1. 현장 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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