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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29. 00:3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방 안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집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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