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40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결정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유지ㆍ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3. 1. C대학교 경영학부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C대학교 경영대학 재임용평가위원회는 2015. 11. 13.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평가를 하였는데, 참가인의 근무평정에 관하여 재임용평가 기준미달로 평가하였다.
다.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12. 14.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재임용 탈락으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
이사장은 2015. 12. 29. 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 ‘ 면직사유: 소속 대학(기관) 재임용 근무평정 기준 미충족 등에 의한 재임용 탈락으로 임용기간(1년) 만료, 면직일자: 2016. 2. 29.’로 면직통보(이하 ‘이 사건 면직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1. 18. 피고에 2016-40호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6. ‘재임용평가위원회의 평가표는 점수산정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통보는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또한 재임용평가위원회의 근무평정 항목으로 ㉠ 교수자질 및 품위유지, ㉡ 교육역량, ㉢ 계약사항 및 관련규정 준수, ㉣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 근무태도, ㉥ 대학발전 기여가 있는데 이는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커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통보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