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8』 피고인 A, B은 ‘I’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I에서 3억 원을 차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5.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채무 변제 방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53 세) 을 불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이 사기꾼 같은 놈 아, 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피해자 B(51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059』- 피고인 C
1. 사기
가. 2016. 6.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 피해자 B에게 “3 억 원을 차용해 주면 늦어도 2017. 3. 31.까지 변제하고, 장수군 K 외 2필 지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30평 형 40 세대를 완공하여 이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 장계 새마을 금고에서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금방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아파트 신축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위 사업 부지와 사업권 역시 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