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G 노래방 앞 노상) 피고인들은 2014. 12. 9. 01:30 경 목포시 H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목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J(45 세), 순경인 피해자 K(31 세 )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였으나, 피고인 B이 계속하여 피고인 C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끌고 가냐,
사건 만들려고 하지 마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7~8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전 남 목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L(33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M(27 세) 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K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L의 목과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 남 목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안면 부 염좌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