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5236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935,057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243,976,81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필요에 따라 ‘원고 A 또는 ‘B’이라고 한다)이고, 원고 신홍선건설은 토목, 조경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B의 출자비율을 51%로 하고, 원고 신홍선건설의 출자비율을 49%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5. 18. 조달청과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로, 공사기간을 2009. 5. 25.부터 2011. 5. 15.까지로, 공사금액을 16,814,262,16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B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대하여 소외 산양공영 주식회사(이하 ‘산양공영'이라고만 한다

와 공사기간을 2009. 10. 1.부터 2011. 5. 15.까지로, 공사금액을 5,984,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VII.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라.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