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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6가합745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금광기업 주식회사, 덕흥건설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고려개발...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 및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원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고려개발’이라 한다)의 출자비율을 40%, 원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광기업’이라 한다)의 출자비율을 33%, 원고 덕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덕흥건설’이라 한다)의 출자비율을 12%, 동아건설산업의 출자비율을 15%로 하고, 원고 고려개발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한 다음, 2010. 12. 30. 조달청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동도-서도간 연도교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38,538,280,000원, 총공사기간 2011. 1. 1.부터 2014. 11. 10.까지 1410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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