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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5055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8,942,217원, 원고 C에게 104,669,974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출자지분을 원고 A 51%, 원고 C 49%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3. 25. 피고 산하 조달청과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고, 총공사금액을 29,452,323,633원, 총준공일자를 2014. 3. 5.로 부기하여, 계약금액 250,000,000원, 공사기간 2009. 3. 31.부터 2010. 3. 26.까지로 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제1차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공사금액 및 총준공일자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수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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