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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정8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축구클럽 선수인 E의 아버지로서 위 축구클럽의 학부모 모임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D 선수단 숙소 내 식당에서, 학부모 모임 총무 자격으로 ‘2018. 전국 고교 축구대회성적’ 과 ‘F 선수의 퇴단 ’에 대해 논의한다는 이유로 전체 학부모 긴급회의를 소집한 다음, F의 부모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하여 ‘ 한 선수의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 게임을 못 뛴다는 이유로 시민 구단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팀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부모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아들 F가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 아들이 게임을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팀과 지도자를 흔들기 위해 아들이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것처럼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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