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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 초등학교 학부모 E에게 ' 밑구 녕 대주고 잡은 잡, 비참하지, 언젠가는 밝혀진다, 아마 남편이 알고 있을 지도 모르지' 라는 등 F 초등학교 학부모인 G가 그 직장 상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I와 불륜관계 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에게 ' 저거가 불륜인 게 부끄러우면 더 이상 안 들추고 조용히 있어야지,

저거가 불륜 아니 가, 팩트를 모른다' 라는 등 피해자와 G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기록 15 쪽,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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