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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1 2017고정16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목도 모, 상부상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한 모임인 ‘B’ 의 회원으로 2014년부터 총무를 맡아 오면서 모임 회비를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B’ 의 총무로서 회비를 입 ㆍ 출금하기 위한 전임 회장 C 명의의 농협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27.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현금 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8. 3회에 걸쳐 각 301,300원, 201,300,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9. 24. 2회에 걸쳐 각 700,000원과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5. 4회에 걸쳐 각 300,000원, 301,300원, 301,300원, 301,300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10. 1.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7.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4. 2회에 걸쳐 각 500,000원과 50,000원을 인출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5,557,8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의 종업원 인건비, 물품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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