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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먼저 폭행을 하고, 다른 일행 1명이 다가와 발로 밟았다’, ‘E를 주먹으로 때렸던 남자(F)가 아닌 나머지 일행(피고인 A)이 얼굴, 등, 왼쪽 옆구리 등 온 몸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7, 128쪽), 원심 법정에서도 ‘두 명이 (저를) 밟은 것 같고, F은 E와 같이 있어 (저와) 거리가 조금 있었다. F이 발로 밟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9쪽), ②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F을 제외한 나머지 2명(피고인들)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7, 120, 121쪽),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들 일행이 전부 때렸으며, 싸움을 말린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공판기록 제43~45쪽), ③ 피고인 A은 최초에 피해자나 E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통신사실확인 등을 통해 거짓이 탄로나자 이를 번복하였고, F이 최초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른다고 진술하자는 의논까지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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