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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871
폭행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6. 22. 05:00경 대전 C에 있는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소란을 일으켜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머리와 허벅지를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6쪽, 공판기록 제36, 37쪽), ②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고 발길질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제41쪽), ③ 피고인 일행이었던 J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빠지라고 하면서 어깨 정도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52쪽),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과일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값 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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