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원심 판시 제2의 가(1)항 절취의 점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것이지 피고인 B이 이를 범한 사실은 없고, 원심 판시 제2의 다(1)항 절취의 점은 피고인 B이 AC 결혼식장에 간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제2의 다(2)항 절취의 점은 피고인 B이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접수하던 사람이 자꾸 쳐다보고 있어 들고 있던 봉투를 돌려주었고, 원심 판시 제2의 다(3)항 절취의 점은 그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65만 원이었으며, 원심 판시 제2의 다(4)항 절취의 점은 피고인 B이 밥을 먹으러 결혼식장에 간 것이지 범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제2의 가(1)항 절취를 피고인 B과 함께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위 절취 사실을 자백하였으며, K의 원심 법정 진술 역시 이에 들어맞는 점, ②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원심 판시 제2의 다(1)항 기재 일시에 AC 결혼식장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녹화된 CCTV에 위 피고인이 현장에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76, 277쪽 참조), 피해자 A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위 범행 사실에 들어맞는 점, ③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원심 판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