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2014. 7. 6. 저녁에 동대구역 앞에서 C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C의 진술에 맞추어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2014. 7. 4.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C은 검찰에서, ‘2014. 7. 6. 21:06경 ~ 21:37경 사이에 대구 동구 신암4동 274번지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타고있던 검정색 그랜저XG 승요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11쪽), 원심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또는 G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81, 182쪽), ②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C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자발적이고, 피고인이 체포된 후 10일 가량이 지난 상태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313, 314쪽), ③ 피고인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병으로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범행 시점에서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