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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말렸을 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저의 개를 발로 차기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저의 머리를 3회,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올라탔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말리다가 갑자기 저의 얼굴을 발로 차고 등산용 스틱으로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쪽), 원심에서도 “피고인 B이 발로 저의 얼굴 부위를 차고, 등산용 스틱으로 몸을 내려쳤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7쪽), ②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형인 F도 ”피고인들이 동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쪽), 원심에서는 ”누가 누구를 때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들은 같이 있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기도 하였지만 편파적으로 피고인 A에게 가담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2-44쪽),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과의 다툼이 끝난 후에야 피고인 B이 뒤늦게 소변을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데다가 피고인들이 당시 모두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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