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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4 2016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1: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96-5에 있는 용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경 충대로 2003번 길에 있는 사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씨티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091%에 이르고,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과는 달리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2,500,000원은 적정한 벌금액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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