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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I 위 회사는 2001. 1. 19. (주)O, 2003. 12. 24. (주)I, 2007. 1. 15. (주)P, 2008. 1. 16. (주)Q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4.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건설현장의 기초흙막이 공사를 해주면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5. 5.경까지 진행한 L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로 인해 4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흙막이 공사를 하청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4.경 위 흙막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8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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