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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05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근명코리아(이하, ‘근명코리아’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4. 9. 1. 근명코리아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도장, 방수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부분’이라고 한다)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근명코리아는 201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근명코리아가 매도인으로 기재된 청주시 흥덕구 C 다세대주택 중 101동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근명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5. 3. 17.경 근명코리아와 사이에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그대까지 이 사건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72,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라.

한편, 원고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청주시 흥덕구 C 다세대주택 101동 201호는 2014. 11.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4. 1. D에게 116,464,320원에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무의 발생 근명코리아가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다세대주택 101동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근명코리아에게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도 분양대행 권한을 근명코리아에게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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