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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9 2017고단132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건축자재 납품 등을 업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면서 2014. 8. 14.경 피해자 D과 충북 진천군 E 블록의 ‘F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합계 7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면적 기준 등에 따라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한 것을 알고 친구인 G이 대표로 있는 H(주)의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받아 2014. 9. 17.경 위 H(주)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H(주)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스스로 2015. 1.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2015. 8. 24.경 사이 I에게 지시하여, I로 하여금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란에 “K”, 공사명란에 “F 신축공사 중 추가공사”, 공사기간 “착공 : 2014년 12월 10일, 준공 : 2015년 1월 31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일억사천삼백만원정”, 공급가액란에 “일금 일억삼천만원정”, 날짜란에 “2014년 12월 5일”, 원사업자란에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L, 상호 : K, 성명 : D, 사업자번호 :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건설공사 일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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