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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6 2014가합186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권리 신고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의경매 및 유치권 신고 1) 원고는 2013. 6. 4. (주)썬라이즈개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 채무자를 (주)썬라이즈개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토대로 2013. 10.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실시한 토공 및 가시설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2014. 1. 20.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주)썬라이즈개발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한창건설(주)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936,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편 한창건설은 2013. 2. 9. 피고와 사이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2. 19.부터 2013. 4. 30.까지, 공사대금을 3억 2,28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및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지하터파기 공사, 철제 구조물 설치,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그 곳에 현장사무소용 컨테이너박스, 자재 등을 가져다 놓았다. 3) 피고는 공사 도중 2013. 4. 20.경 시공사의 사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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