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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45 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099에 있는 석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06. 6. 1. 이후로도 2회의 음주 운전 및 1회의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직 생활을 통해 자녀들의 취업 준비 및 학업을 지원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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