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10. C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처인 D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6. 이 사건 주택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4. 7. 15.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20.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4. 6. 10. 강원도 횡성군 E아파트 104동 503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7. 14.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28. 전체 배당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506,818,003원 중 각 최우선소액임차인인 F 외 6인에게 총 91,000,00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344,309,671원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에 2순위로 배당하며, 그 나머지 71,508,332원 전부를 근저당권 양수인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2. 28.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금 71,508,332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