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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08 2014가단52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피고와 사이의 이 법원 2012가단665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2012. 11. 16.자 조정조서상의 3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20. 피고에게 D 소유의 원주시 E 제나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6532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2012. 10. 30.자로 그의 어머니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보일러쪽 방 1개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2. 11. 5.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0. 이 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4. 6.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56,961,187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55,214,467원에 관하여, 1순위로 당해세의 교부권자인 원주시에게 43,81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36,396,413원을, 3순위로 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8,774,24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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