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39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대한민국에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채19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C은 2015. 5. 4. 피고에게 액면금 42,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63호)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G임도구조개량사업’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42,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채35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C에 대한 4,621,400원의 추심금(2015타채1938) 채권, 피고는 C에 대한 30,500,873원의 추심금(2015타채3591) 채권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27. 배당금 41,091,815원을 제1순위로 추심권자인 선정당사자 H에게 6,588,352원, 추심권자인 I에게 1,044,745원, 추심권자인 J에게 808,166원,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794,241원,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건국스틸에게 1,286,179원,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권선개발에게 1,450,922원, 추심권자인 K에게 7,589,401원,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미림에게 2,264,674원,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화인데이에게 543,974원, 추심권자인 L에게 2,995,386원,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5,241,925원, 추심권자인 M에게 4,493,079원, 추심권자인 N에게 5,990,7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