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22. 서울 성북구 C 제2층 201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 임대기간을 2013. 12. 28.부터 2015. 12. 28.까지 24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D와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2. 11.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D는 2011. 11. 6.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거래가액을 2억 원으로 등기해 두었다.
또한 이 사건 빌라에는 2011. 11. 21. 채무자를 D, 채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2012. 9. 5. 청구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자 E의 가압류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3714)가 마쳐져 있었으며, 2012년 9월과 11월 2건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도 마쳐진 상태였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B, 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4. 2. 19. 마쳐졌다.
원고는 2014. 3. 17. 이 사건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2014. 11. 25. 전체 배당금 141,891,124원 가운데 319,780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1순위(당해세)로 배당하고, 그 나머지 141,571,344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아래에서는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500만 원에 대해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