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 F, G, H(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I과 사이에 광주시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3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7.부터 2019. 3. 26.까지로 하되, 월 차임은 매월 26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7. 3. 27.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8. 12. 설정된 채권자 L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9. 10. 31. 질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채권자 L조합의 신청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12. 26.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배당요구를 한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공제한 3,88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62,052,05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 중 11,128,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보증금 3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14,994,000원을 공제한 15,006,000원이 최우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80,000원은 15,006,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052,053원은 50,926,053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