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 는 실재하는 범죄단체가 아니다.
설령 D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범죄단체의 구성 및 활동에 수괴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① 행동 대원이었던
BB 등은 이 사건 원심 법정 및 D 조직원들에 대한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각 D의 구성 내지 가입사실을 자백한 점, ② 행동 대원 AH, AJ은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조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CM 펜 션 모임 ’에서 조직원들에게 “ 우리 식 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해보자.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막내들이 너무 없다.
신경 좀 써라. 자 마음껏 마셔 라.” 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AH은 경찰 조사에서, AM은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각 D의 합숙 생활의 목적 및 그 생활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한 점, ④ CX 나이트클럽에서 D의 간부들인 피고인, G, H가 나이트클럽 측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자 H가 하부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20 여 명의 조직원들이 위 나이트클럽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⑤ 일부 행동 대원들이 ‘S ’라고 부른 것은 연령이 낮은 대원들이 오인하여 S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D’ 는 두 목 피고인, 부두목 G, 행동 대장 H, 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