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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78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주장(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배임ㆍ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내적 조합이 아니라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재산은 모두 피고인의 단독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개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나이트클럽의 영업수익금 또는 매매계약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나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액 26,334,219원은 나이트클럽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이트클럽 매매계약금 1억 2,000만 원도 대부분 나이트클럽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9,75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매계약금 4억 8,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전부 횡령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중 1억 2,000만 원만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피고인) 원심판결의 형(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ㆍ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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