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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7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용인시 처인구 C 외 7필지 토지를 25억 원에 매도하고 용인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752,244,617원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처(妻)인 D 명의로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4.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2009.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거짓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원 및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그 부동산의 잔존가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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