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59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3. 10.경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및 건물을 27억 원에 매도하고 용인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39,255,661원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매형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소유의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5. 3.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위 E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2011.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는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거짓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3. 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A가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면탈할 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거짓 2011.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그와 같이 거짓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이 거짓계약을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칙년월일 및 사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44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