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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6 2013고정2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3. 1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9호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의 용지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 문서의 하단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E의 이름을 입력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8.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주총회의사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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