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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8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 C의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2012. 7. 2.경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7. 31.까지 증여세 합계 2,595,983,876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5. 18.경 안양시 동안구 E, 605동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4,205㎡ 공유자 지분 360분의 20), 화성시 G 임야(2,885㎡ 공유자 지분 198분의 10)를 각 피고인의 친언니인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5. 22.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용인시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같은 달 23.경 오산시 법원로 65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각 그곳에 있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권리이전을 등기하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설정하였던 충북 괴산군 I 외 15필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지인인 J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이전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 통화)

1. 근저당권 인수 경위에 대한 소명요청 및 J 소명서

1. 고발서, 증여세결정결의서 2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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