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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3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다세대주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1월 19일 근저당설정계약’, 채권최고액란에 ‘금사천오백만원정’, 채무자란에 ‘A’,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 근저당권자란에 'D' 등으로 기재한 근저당신청서의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간 피고인의 남편인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9.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편철), 수사보고(통장 사본 등 편철),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모용자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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