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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8 2013고정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당진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수확한 벼를 피고인에게 판매하면 벼를 판매하여 대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농민에게 구매하여 쌀을 판매한 상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78,450원 상당의 벼 15,789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벼수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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