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9(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소인이 2007. 8. 24. 피고소인 C의 중개로 피고소인 D, E에게 고소인 소유인 화성시 F 및 G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현재까지 매매대금 4억 1,600만 원 중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의법 조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3.경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인은 피고소인 D, E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8. 7. 1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현재까지 잔금 2억 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 E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피고소인 E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소인 E이 ‘C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에도 C이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소인 C을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소인 D, E으로부터 2007. 8. 24. 계약금 4,000만 원, 2007. 9. 7. 중도금 1억 7,6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2007. 12. 14. 잔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7. 10. 나머지 잔금 7,000만 원 중 고소인 소유인 충남 당진시 H 임야에 대한 가압류비용 등을 공제한 6,594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고소인들과 매매대금 정산을 마친 후 피고소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므로, 피고소인 D, E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 C이 피고소인 D 등이 지급한 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