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가 실시한 2015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면서, 이력서의 ‘주요경력’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원고가 2009. 3. 5.부터 B구청에서 기능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11. 해임된 경력(이하 ‘B구청 근무경력’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만 제출하였다.
주요 경력 근무기간 직장명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01.11.26 ~ '03.04.11 대한통운 터미널운영팀 운전원 야간택배간선운송 '03.05.24 ~ '09.03.05 협진운수 사업부 운전원 시내버스노선운행 '13.08.22 ~ '14.10.28 대원고속 시외사업부 운전원 시외버스노선운행
나. 피고는 2015. 2. 12. 원고 외 1명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신원진술서의 ‘경력’란에 아래와 같이 B구청 근무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B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 급) 공군C 87.08.03 ~ 95.04.04 공군부사관(중사) 대한통운 01.11.26 ~ 03.02.11 택배배송사원(간선기사) 협진운수 03.05.23 ~ 09.03.05 시내버스운전(운전기사) B구청 09.03.05 ~ 11.10.11 기능운전원(기능10급) 대원고속 13.08.22 ~ 14.10.28 시외버스운전(승무사원)
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①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에 중요사항 누락(공무원 경력 등)으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② 응시원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주대학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취소의 귀책사유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