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A는 2017. 11. 17.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8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을 월 임료 5,000,000원(그 후 2013. 11. 19. 4,500,000원으로, 2015. 1. 20. 4,000,0000원으로 각 감액되었다)에 임차하였다.
다. 피고 C는 2017. 2. 8. H(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 피고 D, E은 월 임료가 1,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을라 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을라 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8. 12. 12. 제2차 변론기일에서 “I호의 월세가 150만 원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갑 3호증의 2 및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진술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그 후 2019. 1. 7.자 준비서면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에 임차한 후 현재까지 피고 D,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라.
A는 2018. 7. 10. 이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2018회단10020)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⑴ 연체임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A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7. 11. 17.까지 피고 B이 연체한 임료 67,000,000원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위 연체임료의 지급을 구한다.
갑 4, 5, 12, 1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