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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5103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8.29㎡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 및 계약관계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피고 C은 임차인의 동거인으로서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2) 원고는 2015. 3. 20. 피고 B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임대보증금 : 3,000,000원 (나) 월 임료 : 340,000원 (다) 임대기간 : 2015. 3. 21.부터 2017. 3. 20까지 (24개월) (라) 임료 지급일: 매월 20일

나. 피고 등의 계약위반 등 (1) 피고 B은 2016. 3. 20.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2016년 4월분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9.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2) 또한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2016. 3. 2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임료의 지급을,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각 구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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